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증여'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재산 또는 무형재산을 직접, 간접으로 타인에게 무상 이전할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즉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도 증여로 본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친족끼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증여로 본다.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로 본다. 즉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이다. 1) 상증법 제2조 6항, 7항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6항, 7항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