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1. 원칙 상속, 증여재산은 평가 기준일 (상속개시일, 증여등기 접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상증법 제60조) 2. 시가의 의미 다음과 같은 평가 기간 안에, ① 매매 가액이 있으면 매매가액 ② 2개 이상의 감정가액(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1개)이 있으면 감정가액 ③ 수용, 경매, 공매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구분 평가 기간 상속 상속개시전 6개월 ~ 상속 개시후 6개월 증여 증여 전 6개월 ~ 증여 후 3개월 위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①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 체결일 ②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서 작성일 ③ 수용, 경매, 공매의 경우 보상가액, 경매가액의 결정일 3. 부동산 등에 대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