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귀속 경비율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방법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조회/ 발급'을 클릭한 후 '기타 조회' 항목에서 '기준 단순 경비율'을 선택한다.
귀속 연도를 수정한 후, 업종코드를 입력하고 검색 후,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그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일반율), 기준경비율(자가율), 단순경비율(일반율), 단순경비율(자가율)이 표시된다.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 '일반율'에 해당하며, 본인의 건물에서 사업하는 경우 '자가율'에 해당한다.
참고 2021년도 귀속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일부)
업종코드를 잘 모르면 업종명의 주요 키워드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다.
(업종명 입력란은 업종 코드 우측 옆에 있음)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혹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회원 가입 및 로그인한다.
(홈택스 및 손택스 로그인 방법에 대해서는 하단의 글 목록 참고.)
2)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3) 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 신고 클릭
4) 납세자 번호별 조회 및 해당 항목 입력
납세자 번호별 조회를 누르고,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자정후 다음 이동'을 누른다.
5) 소득 종류 선택
아래의 소득 종류 재선택 버튼을 누른다.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한 후 소득종류 선택 완료를 누른다.
6) 주 업종 코드 등록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른 후, 주 업종 코드를 기재하고 등록한다.
7) 수입 금액 입력/ 수정
①'먼저 사업소득금액 명세' 항목의 수입금액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한다
② 아래 그림과 같이 창을 뜨면 먼저 ㉮ 일반율, ㉯ 자가율 중에서 선택한 후,
③ '총수입 금액'을 입력하여 등록한다.
- 일반율: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 자가율: 본인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총수입금액을 입력한 다음,
⑤ 등록하기를 클릭한다.
⑥ 창 하단의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8) 인적공제 수정, 입력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인적공제 명세 버튼을 클릭한다.
창이 뜨면 아래 그림과 같이 등록한다.
-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공제 및 장애인 공제(1인당 연 200만 원 공제), 부녀자 공제(연 50만 원 공제), 한 부모 공제(1인당 연 100만 원 공제) 등 입력
공제 항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고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방법
입력을 완료한 후 '입력완료'버튼을 누른다.
9) 소득공제 금액 입력
소득공제 항목에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입력한다.
10) 세액공제 금액 입력
11) 그 외 신고 사항 검토 및 신고서 작성 완료
기타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내용이 맞으면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동의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버튼을 클릭한다.
종합소득세 참고 글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타 소득이란
2. 종합소득세율, 소득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 세액공제, 특별공제
3.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 유튜브, 블로그, 1인 미디어 창작자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기타 소득, 사업소득 등)
4.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조회
5.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및 적용대상자, 간편 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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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방법.
11. 주택임대소득 단순경비율(종합과세)-근로소득자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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