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상속세 25

농지 상속-취득세-등기-처분-임대차

상속 농지의 취득 상속의 개시(돌아가신 날) 이후 소유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상속 등기 없이는 농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속 등기 상속의 등기는 상속인(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법 제23조(등기 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상속세] 상속세 납부 의무자-공동상속세

1. 납부 의무자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유증 혹은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 1-1) 납부 의무와 관련한 특별한 사례 (1) 며느리, 손자 사전 증여 며느리 손자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한다. 그러나 며느리,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수유자도 아니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합산과세로 증가하게 되는 상속세는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내야 한다. 만일 이 증가하는 상속세를 며느리, 손자가 내게 되면 며느리, 손자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2) 태아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의무자이다. (3) 수유자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수유자도 상..

[상속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1. 상속세의 특징 상속세는 사인증여의 형태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즉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초과누진세율(최저 10%~ 최고 50%)에 의해 세금을 산정한다. 2. 상속세 과세 방식 1) 유산세 유산 총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총세액을 계산한 후, 개별 상속인의 상속재산 비율로 안분하여 부과한다. 상속받는 사람은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많이 받든, 적게 받든). 유산취득세 방식에 비해 전체 세금은 더 많다. 한국, 영국, 미국 등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 2) 유산 취득세 각자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개인별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일본, 독일 등에서 채택하는 방식 3. 과세 대상 ..

[상속세]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홈택스 스스로 평가하기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1. 원칙 상속, 증여재산은 평가 기준일 (상속개시일, 증여등기 접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상증법 제60조) 2. 시가의 의미 다음과 같은 평가 기간 안에, ① 매매 가액이 있으면 매매가액 ② 2개 이상의 감정가액(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1개)이 있으면 감정가액 ③ 수용, 경매, 공매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구분 평가 기간 상속 상속개시전 6개월 ~ 상속 개시후 6개월 증여 증여 전 6개월 ~ 증여 후 3개월 위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①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 체결일 ②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서 작성일 ③ 수용, 경매, 공매의 경우 보상가액, 경매가액의 결정일 3. 부동산 등에 대한 보..

[상속세]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양식-상속재산 확인 방법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1) 상속재산 확인 장소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2) 살아계신 분 준비 서류 돌아가신 분의 사망진단서 살아계신 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 사망 신고 및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절차 (1) 사망신고 주민센터에서 제시하는 매우 슬픈 종이에 사망 일자, 장소 등 기재(사망진단서를 기초로 작성) (2)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신청인 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혹은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재산조회 대상자: 돌아가신 분의 사항 기재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 기재 재산 조회 내용: 조회를 원하는 항목에 체크 표시 처리 결과 통보 개별 문자통지가 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1) 다음과 같이 카카오톡 알림 톡이 옴. 2) ..

[상속세]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증여세액 공제-신고세액 공제

1.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상속이 이러어질 경우 이미 상속세 부과된 상속재산 가운데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단기 재상속 공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제율 재상속기간(내) 1년 내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내 공제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2. 증여세액공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고 이 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산출한 경우 다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2)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증여재산에 대해 ..

[상속세] 상속재산-상속예금-협의분할-법정지분 분할

1. 부동산의 협의분할 등 1) 협의 분할 유증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수 있다. 협의 분할 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야 한다. 2) 법정 지분에 의한 분할 협의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의해 재산분할 및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 처분에 장남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처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처분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동 소유의 토지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지번 분할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의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분할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분할이 안 된다. 3) 소송을 통한 분할 지번..

[상속세] 상속재산 평가(1)

상속 재산 평가 1. 상속세 재산 평가의 원칙 상속세가 부과될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時價)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①항 (평가의 원칙)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2. '시가'란 : 時價 시가(時價)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②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ㆍ공매 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및 상속공제의 적용한도

1. 재해손실 공제 거주자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의 수령이 있거나, 구상권 행사에 의해 그 손실가액의 금액을 보전 받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다. 재해손실 공제 = 재해 손실 가액 - 보험금 수령액, 또는 구상권 행사로 보전 가능한 금액 제출 서류 손실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나 수유자(증여를 받은 자)가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재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상속공제의 적용한도 상속공제 항목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주택이 아래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 가액(주택 부수토지 가액 포함,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한 가액)의 100% 금액을 6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증법 제23조의 2 - 2021. 12. 21 일부 개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상증법 제23조의 2)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단, 10년 이상 동거 기간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 주택에 해당할 것. 단,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