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상속세 25

[상속세] 부동산 토지-상속세 계산방법-세액계산 흐름도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계산 구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상속세의 과세 대상 범위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속..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표-면제 한도액-세대를 건너뛴 상속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하고 나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세율(상속세율)에 대해 알아본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을 구하기까지의 과정(상속세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은 이 글의 바로 다음 글에 작성함. 과세표준 과세표준 = 상속재산 + 간주 상속재산 + 추장상속재산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과세가액공제액 + 증여재산가산액 - 상속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과세표준 및 상속세 계산구조 = 다음 글 관련 글 목록 이 카테고리의 글들은 일반인이 알기 쉬운 '상속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지난 글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

[상속세]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이 카테고리의 글은 '상속', '증여'와 '상속세, 증여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지난 글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 연고자 1. 법정 상속지분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 각각에게 얼마씩 상속할지 정하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법정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은 각각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상속세]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연고자

법정상속순위, 배우자 상속순위, 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 특별 연고자 이 카테고리의 글은 '상속'과 '증여'와 '상속세', '증여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상속세 연작 시리즈 : 이전에 발행한 참고 글 1. [상속세]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위 목록의 글에 이어서 아래 글이 계속됩니다) 상속의 법정 순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

[상속세]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상속결격자, 상속인의 결격 사유 '상속'이란 '슬픈 말'이다. '슬픈 단어'이다. '상속'이란 한 인간의 '죽음'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 상속의 한자어 相續은 '서로 상', '이을 속'자로 구성되어 있다. '뒤를 잇는다'라는 뜻이다.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어떤 사람이 이어받는 일'을 '상속'이라 한다. '상속'에 대하여 민법은 제100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상속인 그럼 '상속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