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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22년도에는 코로나 및 산불 등으로 인해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하되, 납부는 코로나19와 산불 피해를 입은 국민 등에 한하여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전 글에 상세히 나와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고대상 직전 연도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신고 대상 소득과 소득금액 먼저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1. 종합소득과 종합소득 금액의 차이 1) 종합소득 종합소득이란 다음 6가지를 합한 것이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1)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다음 글 참고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 다음 글 참고 1-2)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해야 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고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는 제외)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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