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22년도에는 코로나 및 산불 등으로 인해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하되, 납부는 코로나19와 산불 피해를 입은 국민 등에 한하여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전 글에 상세히 나와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고대상 직전 연도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신고 대상 소득과 소득금액 먼저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1. 종합소득과 종합소득 금액의 차이 1) 종합소득 종합소득이란 다음 6가지를 합한 것이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1)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