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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moodyblues 2022. 5. 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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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자
  •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다음 글 참고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 다음 글 참고

1-2)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해야 한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고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는 제외)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고, 소속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할 경우

2.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

그러나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한하여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하되,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은 연장된다.

3.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1) 신고 및 납부 기한

  • 5.31.(화)까지
  •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 6.30.(목)까지
  •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수)까지 3개월 연장

2)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 입은 분에 대한 납세 연장 내용

  • 납부기한: 8.31.(수)까지로 연장
  • 코로나 및 산불 피해자에 해당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022년 6월 30일(목) → 2022년 8월 31일(수)로 연장
  •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도 원하는 경우 연장 가능: 5. 1.~8. 31. 사이에 납부 가능함
구분 지원 대상 : 기한 안에 신고자만 해당된다. 즉 5월 31까지 신고는 해야 한다.
1 손실보상
대상자
♠ 대상자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021년도 3분기/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기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2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동해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납세자)
- 업종,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
- 비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됨
3 영세
자영업자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 도・소매업 등 6억 원
② 제조업, 음식업 등: 3억 원
③ 임대,서비스업 등: 1.5억 원

-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대부업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그러나 반드시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시 분납기한: 2022년 10월 31일까지 연장

다음 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소득과 소득 금액
-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낸다)
- 필요경비란, 필요경비율
- 소득공제에 관하여
- 기타 소득이란, 기타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기타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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