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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기타소득이란

moodyblues 2022. 5. 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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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22년도에는 코로나 및 산불 등으로 인해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하되, 납부는 코로나19와 산불 피해를 입은 국민 등에 한하여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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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신고대상

직전 연도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신고 대상 소득과 소득금액

먼저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1. 종합소득과 종합소득 금액의 차이

1) 종합소득

종합소득이란 다음 6가지를 합한 것이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1) 이자소득 금액 및 2) 배당 소득 금액 3) 사업소득 금액 4) 근로 소득 금액 5) 연금 소득 금액 6) 기타소득 금액

1-1) 소득세법 제4조에 정의된 종합소득

종합소득이란 :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소득 중에서 ① 퇴직소득과 ② 양도소득( ③ 2013년 1월 1일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위 6가지를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2) 종합소득 금액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르다

2-1)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

소득은 받은 돈의 금액이고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구분 소득 소득금액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소득 임대소득 - 필요경비
근로소득 총급여액 총급여액 - 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 등)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500만원 500만원 - (500만원×60%) = 200만원

2-2) 종합소득 금액의 계산

구분   필요 경비 등   구분
1) 이자 수입 금액 - 분리과세 이자 소득 = 1) 이자 소득금액
2) 배당 수입 금액 - 분리과세 배당 소득 = 2) 배당 소득금액
3) 사업 수입 금액(부동산 임대업 포함( - 필요 경비 = 3) 사업 소득금액
4) 근로 수입 금액 - 필요 경비(근로소득 공제 등) = 4) 근로 소득금액
5) 연금 수입 금액 - 연금 소득 공제 및 분리과세 소득 = 5) 연금 소득금액
6) 기타 수입 금액 - 분리과세 소득 및 필요경비 = 6) 기타 소득금액
합계 = 종합 소득       합계 = 종합소득 금액

3) 소득별 소득 금액

(1) 이자 소득

필요경비가 불인정된다. 이자로 받은 금액이 소득금액이다.

(2) 배당 소득

위 이자 소득과 동일하다.

(3) 사업 소득 금액

사업 활동(농업, 광업,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으로 발생사는 소득을 말한다.

  • 총수입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 건물 임차료, 급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돈을 벌기 위해 지출된 비용의 합계

(4) 근로소득 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5) 연금소득 금액

  •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 그러나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는 신고대상이다.
  • 이 경우 공적연금소득에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이다.

(5-1) 공적 연금이란

  • 국민 연금법에 의해 받는 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 법에 의해 받는 연금
  • 국민연금 등의 연계에 따른 연계 노령연금 등

(5-2) 사적 연금이란

  •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 등
  • 퇴직연금 계좌 등: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A),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

(6) 기타 소득 금액

기타 소득이란 앞의 5가지 이외의 소득을 말한다.

  • 상금, 현상금, 포상금, 위약금, 해약금, 강연료 등
  • 변호사 등이 일시적으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
  • 뇌물 등도 기타 소득이다.
  • 기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나와 있는데, 3)에 정리한다.

3) 기타 소득금액

(1) 기타 소득의 종류

  • 상금, 현상금, 포상금
  • 복권, 경품권
  • 사해행위, 경마 등으로 얻은 이익(불법과 적법 여부를 떠나 무조건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 위약금, 배상금
  • 원고료
  • 강연료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건축사 등의 상담료
  • 고용 관계없는 자가 수당 도는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사례금
  • 뇌물, 알선수재 등으로 받은 금품
  • 기타 아래 소득세법 제21조 참고
기타 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제21조(기타 소득)
①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 5. (기재 생략)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 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9: (기재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14: (기재 생략)

15. 기재 생략: 창작품 관련 소득
가.  원고료
나.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기재 생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밖에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 22. (기재 생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 26: 기재 생략

(2) 기타 소득 적용 시 주의 사항

  • 위 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기타 소득이 아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이혼 위자료나 교통사고 위자료 등은 기타 소득에 넣지 않아도 된다.

(3) 필요경비 및 기타 소득금액 산정

원고료, 강연료 등은 총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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