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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회 2

[상속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 안심상속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자신의 보유재산에 대해 소상히 알려주지 않고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면 가족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다. 혹시라도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말년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자신의 은닉재산을 말해 주지 않았거나 혹은 어려운 시절 알뜰살뜰 예금을 해 두었는데 바쁘게 살다가 그 예금이나 적금, 시탁, 채권, 수익증권에 대해 망각했을 수도 있다. 혹은 본인이 모르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국세 환급금이 있거나 연금이 있거나 보험금이 있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알아내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조회를 해야 했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해야 했다. 그러나 2015년 7월 1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

[상속세] 민법상 상속재산-상속재산 조회-상속재산 찾기-안심상속 조회

1. 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조회, 상속재산 찾는 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민법상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법률상이건 사실상이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변호사 자격증, 세무사 면허증 등과 같이 피상속인의 일신상에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 의사 면허증 등 일신에 속하는 권리는 그의 사망으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에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정의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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