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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2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방법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홈택스 신고방법

2021년도 귀속 경비율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방법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조회/ 발급'을 클릭한 후 '기타 조회' 항목에서 '기준 단순 경비율'을 선택한다. 귀속 연도를 수정한 후, 업종코드를 입력하고 검색 후,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그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일반율), 기준경비율(자가율), 단순경비율(일반율), 단순경비율(자가율)이 표시된다.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 '일반율'에 해당하며, 본인의 건물에서 사업하는 경우 '자가율'에 해당한다. 참고 2021년도 귀속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일부) 업종코드를 잘 모르면 업종명의 주요 키워드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다. (업종명 입력란은 업종 코드 우측 옆에 있음)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간편장부 대상자-복식부기 의무자

1. 종합소득세 기장 의무 구분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자기 소득을 계산한 후,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장부 기장 의무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명시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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