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귀속 경비율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방법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조회/ 발급'을 클릭한 후 '기타 조회' 항목에서 '기준 단순 경비율'을 선택한다. 귀속 연도를 수정한 후, 업종코드를 입력하고 검색 후,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그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일반율), 기준경비율(자가율), 단순경비율(일반율), 단순경비율(자가율)이 표시된다.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 '일반율'에 해당하며, 본인의 건물에서 사업하는 경우 '자가율'에 해당한다. 참고 2021년도 귀속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일부) 업종코드를 잘 모르면 업종명의 주요 키워드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다. (업종명 입력란은 업종 코드 우측 옆에 있음)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