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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간편장부 대상자-복식부기 의무자

moodyblues 2022. 5. 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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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기장 의무 구분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자기 소득을 계산한 후,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장부 기장 의무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명시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이하 생략)

종합속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종합속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2. 기장의무 구분 기준과 경비율의 판단 기준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및 경비율은 모두 직전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표 1) 기장의무와 경비율 판단기준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표

업종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 기준경비율 적용자 단순경비율 적용자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기타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이상자 1억 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이상자 7천 500만원 미만 2천4백만원이상 2천4백만원 미만

※ 단,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3. 복식부기 및 간편 장부 기록 방식

1) 복식부기 의무자

  •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기록한다.
  •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다.
  • 재무제표 및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2) 간편 장부 대상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발명한 장부이다.

  • 가계부를 정리하듯이 수입과 비용을 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 국세청 고시 제2021-33호: 간편 장부 개정 고시(2021. 7. 21)

간편장부 서식(예시)

간편장부 양식 예시
간편장부 양식 예시

2-1) 간편장부 해당 대상자

아래 2가지 경우가 해당된다.

  •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 표의 내용 해당하는 사업자

4. 복식부기 의무자 소득금액 산정 방법,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방법, 기준 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방법

1) 추계 신고란

장부기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 추계신고를 허용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경비율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구분한다.

2) 복식부기 의무자의 소득금액

당기 순손익
(+) 총수입금액 산입
(-) 총수입금액 불산입
(+) 필요경비 불산입
(-) 필요경비 산입
(=) 소득 금액

3)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

(1) 단순 경비율

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 금액

(2) 기준 경비율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총수입금액 ×기준경비율
(=) 소득 금액
 소득금액의 한도: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 × 2.8배/3.4배

즉 아래 ①, ② 중 작은 금액이다
①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총수입금액 ×기준경비율)
②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단순경비율)} ×2.8배(복식부기자는3.4배)

5.  장부 기장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1)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할 경우

아래 ①, ②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①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 20%
② 장부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 × (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2) 간편 장부 대상자 추계신고 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낸다. 
(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한다)

3) 결손금액이 발생해도 불인정

종합소득세 참고 글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타 소득이란

2. 종합소득세율, 소득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 세액공제, 특별공제

3.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 유튜브, 블로그, 1인 미디어 창작자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기타 소득, 사업소득 등)

4.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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