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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안내 유형 및 F유형 모두 채움 서비스 신고 방법

moodyblues 2022. 5. 1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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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안내 유형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

구분 유형 기장의무 경비율 안내방식
합계      
사업자 S 유형: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 모바일
A 유형: 외부조정대상자 복식 기준
B 유형: 자기조정대상자
C 유형: 복식부기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D 유형: 간편장부 간편 기준
E 유형: 단순경비율대상자(모두채움 이외) 간편 단순
F 유형: 모두채움 신고서 대상자(납부세액 발생) 서면/모바일
G 유형: 모두채움 신고서 대상자(납부세액 없음) 서면
I 유형: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간편/복식 단순/기준 모바일
V 유형: 모두채움 대상자(분리과세 주택임대) 해당없음 해당없음 서면
종교인 기타소득 Q 유형: 종교인 모두채움 대상자 (납부세액 발생) 서면
R 유형: 종교인 모두채움대상자 (납부세액 없음)
비사업자 T 유형: 금융, 연말정산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대상자 모바일

2. F 유형 - 모두 채움 서비스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

모두 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자료 및 세액 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의 서비스이다.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신고할 경우 ARS 전화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전화번호는 1544-9944이며 5월 31까지 신고하면 된다. ARS 전화 신고 시 개인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면 된다.

안내문에 보면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세목 종합소득세(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
납부할 세액(ARS 전화 신고시) 000,000원 00,000원

소득 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과정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 표준

신고서 수정 방법

소득 공제 부분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홈텍스 로그인 후 세액계산 내용을 수정해서 신고해야 한다.

보통 소득공제는 본인 공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만일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이 필요한 경우 수정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그 외에도 본인의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부분을 검토하여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가족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다자녀 공제, 출산, 입양자녀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표준 세액공제 등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 접속한 후 세액계산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아래 문서 2 참고

수정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아래 문서 4) 혹은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아래 문서 7) 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메뉴'를 통하여 수정(아래 문서 3)이 가능함.

  •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모두 채움) - 신고서 작성하기
  • 손택스: 손택스 앱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신고(정기신고) - 로그인
종합소득세 참고 글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타 소득이란

2. 종합소득세율, 소득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 세액공제, 특별공제

3.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 유튜브, 블로그, 1인 미디어 창작자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기타 소득, 사업소득 등)

4.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조회

5.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및 적용대상자, 간편 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6. 종합소득세 D유형 신고방법 및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간편 장부

7.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등록 및 pc 인증서 가져오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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