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야기/저작권 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_CCL 저작물_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_이용 방법_저작자 표시 방법_출처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_CCL 저작물_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_이용 방법_저작자 표시 방법_출처 표시 CCL 저작물 저작권자가 어떤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을 말한다.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자유이용허락표시 라이선스)의 약자이다. CCL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원 저작물의 저작자 등을 반드시 표기 원 저작물의 표기 방법: 반드시 아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① 저작물명 ② by 저작자명 ③출처 ④CCL 조건, ⑤ 출처를 링크할 수 있는 경우 url을 링크한다. 예시 : 세계의 종말 by 김탄포, 공유마당, CC BY 예시2 : 저작물명: 홍길동, 저작자명 : 허균, 출처 : 돌쇠네 마당..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있는가,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은 없는가,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글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무엇인가? 저작물을 보호하는 법이다. 왜 보호하는가? 저작자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한다.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한 저작물이란 무엇인가?(definition) (저작권법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 제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

저작권,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1. Copyright란? right: 권리 Copyright: (전통적 의미의) 저작권 직역하면 복제권(Copy-right)이지만 아래 모든 권리는 복제로부터 유발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1) 저작재산권 7가지(저작자의 권리) : 제16조(복제권), 제17조(공연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제19조(전시권), 제20조(배포권), 제21조(대여권), 제22조(2차적 저작물 작성권) (2) 저작인격권 3가지(저작자의 권리) : 제11조(공표권), 제12조(성명 표시권), 제13조(동일성 유지권) (3) 저작인접권 9가지 이상(실연, 음반, 방송사의 권리 ) : 제64조 - 제90조 을 정하고 있다. ※ 저작재산권=물권 형태= 소유권 형태, 배타성 有, 양도성 有 All right reserved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