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_CCL 저작물_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_이용 방법_저작자 표시 방법_출처 표시

moodyblues 2023. 1. 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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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_CCL 저작물_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_이용 방법_저작자 표시 방법_출처 표시

CCL 저작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_CCL 저작물_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_이용 방법
크리에이티브 커먼즈_CCL 저작물_이용 방법

저작권자가 어떤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을 말한다.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자유이용허락표시 라이선스)의 약자이다.
CCL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원 저작물의 저작자 등을 반드시 표기
  • 원 저작물의 표기 방법: 반드시 아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① 저작물명 ② by 저작자명 ③출처 ④CCL 조건, ⑤ 출처를 링크할 수 있는 경우 url을 링크한다.
  • 예시 : 세계의 종말 by 김탄포, 공유마당, CC BY 
  • 예시2 : 저작물명: 홍길동, 저작자명 : 허균, 출처 : 돌쇠네 마당, CCL 조건 : CC BY
2) 원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원저작물의 이용 허락 조건(범위)란

기본원칙: 다음 4가지

  1. 저작자 표시(Attribution) : 저작물 ‧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 비영리(Noncommercial) :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상업적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3.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작을 금지한다(2차적 저작물 금지)
    • Derivative는 파생물이라는 뜻이다.
    • 2차 저작물이란: 번역, 편곡, 각색, 영상 제작 등
  4.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이용허락 조건(자유이용허락(CCL) 조건): 6가지 

     
CC BY
(저작자 표시)
- 저작자 표시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를 표시해야 함
- CCL 조건만 표시한다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가능

CC BY NC
(저작자 표시-비영리 )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 불가
-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

CC BY ND
(저작자 표시-변경금지)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 저작물 제작 금지 
CC BY SA
(저작자 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물,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CC BY NC SA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물과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 불가.
-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
- 또한,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CC BY NC ND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 불가
-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
- 2차 저작물 제작 금지

기타 주의 사항

  • 원저작물을 변경하여 새로운 저작물을(2차 저작물) 창작한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과 함께 변경내용*을 밝혀야 한다.
예시:
원저작물 표기 : 저작물명, 저작자명, 출처, CCL조건

변경내용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 자유이용허락(CCL)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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