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있는가,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은 없는가,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글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무엇인가?
- 저작물을 보호하는 법이다.
왜 보호하는가?
- 저작자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한다.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한 저작물이란 무엇인가?(definition)
- (저작권법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 제1조
-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줄 요약: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과거와 현재의 저작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많은 걸작을 남겼지만 그 시대에는 저작권이 없었다. 셰익스피어는 수많은 걸작을 남겼지만 살아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지 못했다. 과거의 인간들(사실은 우리의 선조님)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똑 같이 출판해도 막을 법이 없었다.
셰익스피어는 왕에게 복사본의 판매 금지를 간청했지만 헛일이었다. 셰익스피어가 죽은 지 약 100년이 지나서야 영국에서 처음 저작권법이 등장했다. 예술가들은 그 이전까지 후원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들은 생계비를 아껴 작품을 창작해야 했다.
오늘날 예술가들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면 돈방석에 앉는다.
큰 명예를 얻고 인생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세계적인 갑부가 될 수 있다.
조앤 롤링이라는 작가가 쓴 해리포터라는 책은 1997년도 출간되어 6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고 10억 권이 넘는 책이 팔렸다. 영화를 흥행을 거듭했고, 캐릭터 산업과 수많은 관련 산업이 노다지 밭이었다. 그 책의 가치는 우리나라 돈 30조에 달했다.
지구 상에서 저작권법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자는 빌 게이츠이다.
윈도우 운영체제(OS)로 그는 이 행성(지구)의 남부럽지 않은 갑부가 되었다.
운영체제(OS) 똑같은 거 하나 더 복사해서 파는데 원가가 얼마 들겠는가? 복사해서 팔면 되니 0원보다 조금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장치가 없다면 빌 게이츠의 수입은 형편없이 줄어든다.(그러나 그는 이미 벌 돈 다 벌었으므로 이 비유는 적절치 않다)
그는 살 맛이 안 날 것이다.(돈 있는 사람이 더 하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의 대사에 나오는 말이다. 이 작품을 쓴 셰익스피어는 역사상 위대한 문학 작가였고 그는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보다 너무나 가난한 인생을 살다 간 작가였다.
조앤 롤링과 셰익스피어 님의 차이는 저작권을 보호받았느냐, 보호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럼, 어떤 것에 저작권이 있을까?
정답: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저작권이 없는 것
- 공기 : 공기가 없으면 인간은 물론 동물도 식물도 생존할 수 없다. 공기에는 저작권이 없다.
- 하늘
- 땅
- 물, 바람, 눈, 우박에도 저작권이 없다.
- 사람이 먹고사는 밥에도 저작권이 없다.
저작권이 있는 것
‘표현된 모든 것’에 저작권이 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나머지는 무엇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한다.
즉 ‘생각’이란 ‘아이디어’이고 ‘활동’이란 ‘표현’이다.
자신의 생각(아이디어)에 의해 표현된 것에는 모두 저작권이 있다.
그러므로 위 1에서 언급한 ‘저작권법 제2조 1의 정의’와 일치한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자본주의는 시장원리를 채택한다.
필요한 물건은 시장에서 사고팔고, 필요한 창작물이 있으면 시장에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창작물은 간접적으로 산다.(손으로 만질 수 없고, 실제의 손으로 드는 장바구니에 담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공연 관람, 영화 관람, 시청, 다운로드, 복제물, 책, 음반 등의 형태로 구매하는 것이다.
저작권이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크게 5가지 분류가 있다.
첫째, 법률은 저작물이지만 보호를 받지 못한다. (헌법, 법률, 조약, 명령, 규칙, 조례 등)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등
셋째,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심판에 의한 결정 등
넷째, 국가나 지자체가 작성한 위 3개 분류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다섯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법에 규정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7조에는 다음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물의 종류
(1) 언어 저작물: 시, 소설, 수필, 논문, 글
(2) 음악 저작물: 가요, 가곡
(3) 연극 저작물: 희곡, 연극
(4) 악극 저작물: 오페라, 창극
(5) 미술 저작물: 그림, 디자인, 조각, 공예
(6) 건축 저작물: 건축설계, 건축물
(7) 지도: 도형 저작물
(8)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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