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1. 비행제한 공역에서의 비행 승인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와 비행 승인 제외 대상 초경량비행장치는 다음과 같다. 근거 법률: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1)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회전 익비행 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 헬리콥터(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 멀티콥터(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비행선(길이 7m 초과 20m 이하, 자 체중량 12kg 초과 180kg 이하) 행글라이더(사업용에 한함) 패러글라이더(사업용에 한함)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