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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moodyblues 2021. 12. 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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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1. 비행제한 공역에서의 비행 승인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와 비행 승인 제외 대상 초경량비행장치는 다음과 같다.

근거 법률: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드론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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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
  • 회전 익비행 장치
  • 동력 패러글라이더
  • 무인비행기(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무인 헬리콥터(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무인 멀티콥터(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무인비행선(길이 7m 초과 20m 이하, 자 체중량 12kg 초과 180kg 이하)
  • 행글라이더(사업용에 한함)
  • 패러글라이더(사업용에 한함)
  • 낙하 산류(사업용에 한함)
  • 유인 자유 기구
  • 무인 계류식 기구류(사업용에 한함)
  • 계류식 무인 비행장치(사업용에 한함)

2) 비행 승인 제외 대상 초경량 비행장치

  •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사업용 제외)
  • 무인 계류식 기구류(사업용 제외)
  • 계류식 무인 비행장치(사업용 제외)
  • 낙하 산류(사업용 제외)
  • 계류식 기구(150m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
  •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에 사용하는 무인 비행장치로서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 비행장치
  •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 · 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 비행장치
  • 최대 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인 멀티콥터)
  •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비행선
  • 그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2. 비행장 및 이착륙장 주변에서의 비행 승인

1) 비행 승인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비행 승인이 제외된다.

  •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ft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
  •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ft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

근거: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시행령 제25조(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제외 범위)

2) 비행승인 필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해당 초경량 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외의 지역: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 관제 공역 중 관제권과 통제 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근거: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3. 비행 승인신청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승인 신청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 서식)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행 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지방항공청장은 제출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4. 무인 자유 기구의 비행허가 신청

1. 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인자유기구무인 자유 기구 운영절차에 따라 무인 자유 기구를 비행시켜야 한다.

2.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 자유 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자유 기구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신청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3호 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 기구의 등급 · 수량 · 용도 및 식별표지
  • 비행장소 및 회수 장소
  • 예정 비행시간 및 회수(완료) 시간
  • 비행방향, 상승 속도 및 최대 고도
  • 고도 18,000m(60,000ft) 통과 또는 도달 예정시간 및 그 위치
  • 그밖에 무인 자유 기구의 비행에 참고가 될 사항

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1조(무인 자유 기구의 비행허가 신청 등), 제129조(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인용처: 관련 법률(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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