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비거주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한다. 2.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6억 원을 공제한다. 배우자 공제는 법률혼만 적용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 남편이 아내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각각 6억 원 적용한다. 배우자 공제금액의 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1997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5억원 2003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3억원 2008년 1월 1일 ~ 현재(글 작성일:2022. 5. 4) 6억원 3. 직계비속 공제, 직계존속 공제 1) 직계비속 2014년 1월 1일 이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