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 2

[종합소득세] G유형 모두채움(환급대상) 신고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 중 G 유형 - 모두 채움(환급 대상) 신고 모두 채움 신고서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 및 세액 자료를 반영해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다. 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그대로 ARS 전화(1544-9944)로 신고하면 된다. G유형은 모두 채움 신고 - 환급대상이다. 이 유형의 경우 환급받을 소득세와 환급받을 개인 지방 소득세 금액을 확인하고, 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 경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세 계산 과정 총 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계산 예시: 학원 강사의 경우 단순경비율 61.7%이다. 단순경비율 조회 방법은 아래 문서 참고. 단순경비율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조회 방법, 기준경비율 조회 방법 및..

[종합소득세]신고안내 유형 및 F유형 모두 채움 서비스 신고 방법

1. 신고 안내 유형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 구분 유형 기장의무 경비율 안내방식 합계 사업자 S 유형: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 모바일 A 유형: 외부조정대상자 복식 기준 B 유형: 자기조정대상자 C 유형: 복식부기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D 유형: 간편장부 간편 기준 E 유형: 단순경비율대상자(모두채움 이외) 간편 단순 F 유형: 모두채움 신고서 대상자(납부세액 발생) 서면/모바일 G 유형: 모두채움 신고서 대상자(납부세액 없음) 서면 I 유형: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간편/복식 단순/기준 모바일 V 유형: 모두채움 대상자(분리과세 주택임대) 해당없음 해당없음 서면 종교인 기타소득 Q 유형: 종교인 모두채움 대상자 (납부세액 발생) 서면 R 유형: 종교인 모두채움대상..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