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 증여재산 가산, 합산 '상속재산 가액'에서 ① '비과세 재산 가액'과 ②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빼고 ③ '피상속인의 공과금'과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후에는 다시 ④ '사전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한다. 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사전 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며 다음 두 가지가 해당된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위의 1, 2에서의 상속인이란 1순위 상속인을 말한다. 배우자, 자녀가 1순위이고, 손자 손녀는 2순위이다. 물론 사망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이 된다면 손자 손녀도 1순위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