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가 변경 적용된다. 또한 한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겸용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다. 종전과 비교하여 양도소득세 산출 금액이 크게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고가 건물의 경우 상당히 액수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및 대비가 필요함. 목차 주택 부수토지 조정, 부수토지 배율에 관한 사항 겸용주택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 12억 원 초과 겸용 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종전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