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공제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내연 관계의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안 된다. 법률혼 배우자라면 그녀 혹은 그가 상속을 포기해도 공제는 가능하다. 생존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인 5억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글은 앞 글에 이은 글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글들은 '상속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순서대로 혹은 서로 참조 가능한 글 목록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 연고자 3.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4. 상속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