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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출산 복지 지원 내용(저출산 극복 지원), 부모 급여 및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확대, 임신사전검사 비용지원 내용

moodyblues 2023. 8.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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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관련 내용에 관한 편성)

1. 지원 내용 개요

1) 임신 ·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국가가 적극 지원

임신사전검사 비용지원

  •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 생식건강 ) 비용( 부부  8.2만 쌍 , 63 억 원 ), 
  • 난임부부에게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을 신규 지원 보조 생식술 비용을 신규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현행 기준중위소득  180%),  권역  난임 · 우울증 상담센터 확충 (7→ 9 개소)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현행 기준중위소득  180%)  및 지원기간 확대 (1 년  4 개월  →  2 년 )   
    • -  발달평가 및 모자건강 상담지원 등  생애초기 건강관리 확대 (60  →  75 개소 )     
    • -  선천성 난청 검사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  및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 (100 → 278 명 )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예산 증가 내용  :    ( ’ 23) 65 억 원 →  ( ’ 24  정부안 ) 78 억 원 (+13 억 원 )  

2)  돌봄 부담이 출산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더 좋은 서비스 지원

부모 급여 지원 금액 확대

  • 0 세: 월  70 →  100 만원 
  • 1 세: 월  35 →  50 만원

부모 급여 지원 금액 확대
부모 급여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인상

   둘째아: 1 백만 원 추가 지원 (200 →  300 백만 원 )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인상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인상

 보육 인프라 확충  

  • 영아반 인센티브 ( 정원 기준 기관 보육료 지원 )를  신설하여  정원 미달의 영아반 폐반 방지  및  보육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향상     
  •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5%  인상  및 가정양육 아동의 일시적 · 단기적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두 배 이상 확충 (1,030 →  2,315 개 반 )  

2. 2024년 주요 변경 내용

 
제목 2023년 2024년 내용




부모급여 확대
(영아수당)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확대
첫만남이용권 모든 자녀
각 200만 원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200→300만 원)
보육료지원 221 ~ 653천 원 232 ~ 686천 원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 +5%
*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23.2~62.9만 원)
시간제보육 1,030개 반 2,315개 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 +1285개 반
임신사전검사 비용지원 - 부부 8.2만쌍
(‘24년 신규)
▪임신 계획 단계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 60개 지자체(‘24년 상반기 공모 후 선정)
**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상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지원 - 552명
(‘24년 신규)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회당 1백만원, 부부당 2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3만명 3.3만명 ▪고위험 임신질환(19종) 진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폐지
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7개소 9개소 ▪난임·우울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추가 설치·운영(+2개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0.8만명 1.2만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요건 완화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수술
⟶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수술
생애초기 건강관리 60개 75개 ▪가정방문을 통한 신생아 발달평가, 모자건강 상담 지원 보건소 확대
보청기 지원 100명 278명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178명)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 첨부

  • 1) 출산 가구 주택 공급 지원 내용
  • 2) 출산 가구 금융지원 강화 내용
  • 3) 출산 가구 청약 제도 개선 내용

참고 자료: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며, 잘못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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