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공공분양 뉴: 홈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청약제도 개선
이전 참고 글:2024년 저출산 복지 지원 내용(저출산 극복 지원), 부모 급여 및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확대, 임신사전검사 비용지원 내용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1) 공공분양 뉴: 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 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 뉴 : 홈 ) 특별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 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 억 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 만호 수준 공급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공급물량: 연 1 만호 수준
-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 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 * ( 예시 )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 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 (31~60 → 40~80m 2 )
- 대상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 적용
- *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 억 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 억 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 만호 수준 공급
- * 신규 공공임대 ( 건설·매입·전세 ) 연 2 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 만호 수준
2) 출산가구 금융지원
- 신규 출산 시 구입・전세 대출의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
-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 배 수준 상향
- * ( 기존 ) 미혼·일반 6 천만 원 , 신혼 7 천만 원 이하 → ( 특례 ) 출산가구 1.3 억 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23 년 출생아부터 적용 )
- 소득·한도: 소득 1.3 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 (6 → 9 억 원 )․ 대출한도 (4 → 5 억 원 ) 상향
-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5.06 억 원 이하 )
- □(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 최장 15 년 )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 → 기존 대비 소득요건 2 배 이상 상향 *
- * ( 기존 ) 미혼·일반 5 천만 원 , 신혼 6 천만 원 이하 → ( 특례 ) 출산가구 1.3 억 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23 년 출생아부터 적용 )
-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 소득·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 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 ( 수도권 4 → 5 억 원 ) 및 대출한도 3 억 원 적용
-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3.61 억 원 이하 )
-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
3)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 특별공급)
- (현행) 2 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 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혼·생애최초 등 )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2) 청약기회 확대
- 부부 개별 신청 허용(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
- ( 현행 )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 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 회로 한정
- ( 개선 ) 중복 당첨 시 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 회로 확대
- 다자녀 기준 완화(민간 특별공급)
- (현행 )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 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 (개선 ) 기준을 낮춰 2 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 ( 미성년 자녀수 40 점, 영유아 자녀수 15 점 ) 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 자녀 이상으로 개선’ 旣 발표 (3.28) 후 입법예고 예정 (8 월말 )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공공 ・ 민간 특별공급)
- ( 현행 )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 ( 생애최초 )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 ( 개선 )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민간, 일반공급(가점제))
- (현행 )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 (개선 )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 (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 점 )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 (청년))
-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 하여도 입주・재계약 이 가능하도록 개선
(참고: '위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 브피핑'을 참고하여 정리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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