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튜브, 블로그, BJ, 스트리머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1인 미디어 창작자
인터넷 환경 혹은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영상 혹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를 다수 시청자와 공유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 유형
-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받는 광고수익(유튜브 등의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 등)
- 구독자 혹은 시청자 등이 지불하는 후원금
3)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1인 미디어 창작자(구글 애드센스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통상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많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즉, 아래 구분 방법을 참고하면 된다.
(3-1)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의 구분 방법
소득 구분 | 구분 방법 | |
근로소득 | 고용관계 (유)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사업소득 | 고용관계(무) 계속적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
기타소득 | 고용관계(무) 일시적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
(3-2)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구분
소득 구분 | 개념 | 판단 기준 |
사업소득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1) 독립성: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지 않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2) 계속·반복성: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3) 영리 목적성: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 21조에 열거하는 소득 |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본인이 일시적, 우발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기타 소득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고 본인에게 유리하다.
4)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가(유튜브, 블로그 운영, 기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적 물적 시설 | 면세사업자 여부 | 업종코드 |
근로자를 고용하여 물적 시설을 갖추고 활동 | 과세사업자 | 업종코드 :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활동 | 면세사업자 | 업종코드 :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업종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내용 |
921505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 |
(과세) | |||
940306 | 기타 자영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 |
(면세) |
5) 종합소득세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란 6가지 종합소득 수입금액에 대해 각 필요경비를 빼고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6가지 소득이란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사업소득, ④근로소득, ⑤연금소득, ⑥기타 소득을 말한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블로그의 애드센스 관련 혹은 아프리카 TV BJ, 스트리머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자신의 소득 외에 근로소득, 혹은 다른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 혹은 위에 열거한 6가지 소득 중 하나가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2. 유투버, 애드센스, 티스토리 블로그, BJ, 스트리머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 접속하고 로그인한다.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www.hometax.go.kr
로그인 절차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로 하면 된다.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초기화면에서 아래 그림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한다.
'정기신고'를 클릭한다
참고; 정기신고란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이다.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는 경우
- 경정 청구: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세액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기본 정보 입력 창이 뜨는데,
- ① 먼저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 버튼을 누른다.
- ② 조회되는 내용에 추가로 업데이트할 부분이 있으면 빈칸을 채워 넣은 후
- ③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른다.
참고로 위 신고서는 신고 유형이 E, F, G인 경우 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 포함), 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고서이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블로그, 아프리카 TV BJ, 스트리머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대부분 위의 신고서가 뜬다.
다른 유형의 신고서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거의 유사하다.
'위의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온다.
위의 화면에서 '소득종류 재선택'을 누른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체크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본인이 해당되는 것을 체크한 후 '소득종류 선택 완료'를 누른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블로그, (티스토리, 애드센스), 아프리카 TV BJ, 스트리머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사업소득'은 반드시 누른다.
(모르면 전부 다 눌러도 상관없다)
그러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유튜버, 크리에이터, 블로그, 아프리카 TV BJ, 스트리머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사업소득 정보'를 입력한다.
- 먼저 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있음', 없으면 '없음'을 선택한 후,
- ②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은 '조회' 버튼을 누른다.(없는 사람은 누를 필요 없다)
- ③ 주 업종코드 '940306'을 입력하고,
- ④ 조회 버튼을 누른다.
- 그러면 위 그림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소득(40)'에 체크 표시가 되고, 업태가 나타나고, 단순경비율 64.1%가 나타난다.
- ⑤ '등록하기'를 누른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입력/수정'을 누른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① 총수입 금액에 자신이 받은 수입액을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4천만 원까지는 경비율 64.1%가 적용된다(소득이 10,000,000만 원일 경우 3,590,000원만 소득금액으로 산정되어 과세된다)
② '등록하기'버튼을 누른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위의 방법과 같은 절차로 입력하면 되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된다.
모두 다 기입하면 아래 그림처럼 '종합소득금액'이 산출된다.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는 '소득'은 실제 받은 돈(경비율 차감전)이고 '소득금액'은 '경비율 차감한 금액'이다.(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말미 첨부한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기타소득이란'에 상세히 나와 있음)
위의 화면을 보고 '경비율을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소득공제 입력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많은 성실 납세자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아래 글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함.
소득공제, 세액공제 입력 방법
위의 글을 참고하여 본인 공제와 배우자 공제는 꼭 받도록 한다.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경로우대 공제도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항목은 다음 그림의 버튼을 눌러 수정하면 된다.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다. 공제받을 것이 있으면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 기입하지 않으면 공제해 주지 않는다.
단, 전자신고(인터넷 신고) 세액공제 20,000원 은 공제해 준다(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때문)
결정세액과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한다.
4) 작성 완료
농어촌 특별세가 얼마인지 계산해 본다
모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아래 그림처럼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에 체크한 후 '신고서 작성 완료'버튼을 누른다.
이상,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특히 유튜버, 크리에이터, 블로그(티스토리 등 구글 애드센스), 아프리카 TV BJ, 스트리머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며, 개인별로 화면 진행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 이후 사항은 홈택스 화면의 안내대로 잘 진행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에 관한 참고 글
2. 2022년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
3. 종합소득세율, 소득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 세액공제, 특별공제
4.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조회
5.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및 적용대상자, 간편 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6. 종합소득세 D유형 신고방법 및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간편 장부
7.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공동 인증서(공인인증서) 등록 및 pc 인증서 가져오기 방법
8.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 및 F유형 모두 채움 서비스 신고 방법
9. 종합소득세 경비율: 기준 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방법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홈택스 신고방법
10.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방법.
11. 주택임대소득 단순경비율(종합과세)-근로소득자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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