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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내용(2024년), 부모 급여, 첫만남 이용권

moodyblues 2023. 9. 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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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공공분양 뉴: 홈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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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출산 복지 지원 내용(저출산 극복 지원), 부모 급여 및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확대, 임신사전검사 비용지원 내용

 

2024년 저출산 복지 지원 내용(저출산 극복 지원), 부모 급여 및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확대, 임

2024년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관련 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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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내용
2024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내용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1) 공공분양 뉴: 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 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 뉴 : 홈 ) 특별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 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 억 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 만호 수준 공급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공급물량: 연 1 만호   수준
    •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 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 *  ( 예시 )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 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 (31~60  →  40~80m 2 )  
  • 대상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 적용       
    • *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 억 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 억 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 만호 수준 공급       
    • *  신규 공공임대 ( 건설·매입·전세 )  연  2 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 만호 수준  

2) 출산가구  금융지원

  • 신규 출산 시  구입・전세 대출의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
  •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 배 수준 상향
    • *  ( 기존 )  미혼·일반  6 천만 원 ,  신혼  7 천만 원 이하 →  ( 특례 ) 출산가구  1.3 억 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23 년  출생아부터  적용 )      
  • 소득·한도: 소득  1.3 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 (6  →   9 억 원 )․ 대출한도 (4 → 5 억 원 )   상향       
    •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5.06 억 원 이하 )  
  • □(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 최장   15 년 )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 →  기존   대비   소득요건   2 배   이상   상향 *       
    • *  ( 기존 )  미혼·일반  5 천만 원 ,  신혼  6 천만 원 이하 →  ( 특례 )  출산가구  1.3 억 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23 년  출생아부터 적용 )       
    •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 소득·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 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 ( 수도권   4 →  5 억 원 )   및   대출한도  3 억 원 적용       
    •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3.61 억 원 이하 )  
  •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 

3)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 특별공급)                                 

  • (현행) 2 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 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혼·생애최초 등 )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2)  청약기회 확대 

  1.   부부 개별 신청 허용(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     
    1. ( 현행 )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 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 회로 한정    
    2. ( 개선 )  중복 당첨 시 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 회로 확대  
  2. 다자녀 기준 완화(민간 특별공급)     
    1.  (현행 )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 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2.  (개선 )  기준을   낮춰  2 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 ( 미성년 자녀수  40 점,  영유아 자녀수  15 점 ) 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 자녀 이상으로 개선’  旣  발표 (3.28)  후 입법예고 예정 (8 월말 )  
  3.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공공 ・ 민간   특별공급)     
    1. ( 현행 )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 ( 생애최초 )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2. ( 개선 )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민간, 일반공급(가점제))
    1. (현행 )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2. (개선 )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 (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 점 )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 (청년))

  •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 하여도 입주・재계약 이 가능하도록 개선

(참고: '위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 브피핑'을 참고하여 정리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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