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 중 G 유형 - 모두 채움(환급 대상) 신고 모두 채움 신고서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 및 세액 자료를 반영해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다. 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그대로 ARS 전화(1544-9944)로 신고하면 된다. G유형은 모두 채움 신고 - 환급대상이다. 이 유형의 경우 환급받을 소득세와 환급받을 개인 지방 소득세 금액을 확인하고, 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 경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세 계산 과정 총 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계산 예시: 학원 강사의 경우 단순경비율 61.7%이다. 단순경비율 조회 방법은 아래 문서 참고. 단순경비율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조회 방법, 기준경비율 조회 방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