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거주지와 같은 지역 또는 연접 시, 군, 구 또는 30킬로미터 안에 소재한 농지여야 한다. 8년 이상 농지이었지만 양도 시점에 농지가 아니면 안 된다. 자경농민이 되는 소득 조건으로 농업 외 사업, 근로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자경 농민으로 보지 않는다. 연간 1억 원이란 감면받을 금액이 1년 간 대토 감면 혹은 다른 감면 등을 포함하여 1억 원이 넘을 경우 1억 원은 한도로 한다. 또한 5년간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넘을 수 없다. 1) '농지'의 의미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 그 토지와 그 경작에 필요한 농막 혹은 양수장, 농로, 수로, 퇴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