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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2

[상속세] 상속재산-상속예금-협의분할-법정지분 분할

1. 부동산의 협의분할 등 1) 협의 분할 유증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수 있다. 협의 분할 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야 한다. 2) 법정 지분에 의한 분할 협의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의해 재산분할 및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 처분에 장남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처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처분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동 소유의 토지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지번 분할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의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분할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분할이 안 된다. 3) 소송을 통한 분할 지번..

[상속세]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연고자

법정상속순위, 배우자 상속순위, 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 특별 연고자 이 카테고리의 글은 '상속'과 '증여'와 '상속세', '증여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상속세 연작 시리즈 : 이전에 발행한 참고 글 1. [상속세]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위 목록의 글에 이어서 아래 글이 계속됩니다) 상속의 법정 순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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