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상속이 이러어질 경우 이미 상속세 부과된 상속재산 가운데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단기 재상속 공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제율 재상속기간(내) 1년 내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내 공제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2. 증여세액공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고 이 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산출한 경우 다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2)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증여재산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