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액 공제: 장례비 공과금 채무 상속 등의 공제 후에 상속세 계산 방법 지난 글에서 총 상속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가액'과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대해 공제를 하고 난 후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공과금과 장례비용과 피상속인의 은행차입, 임대보증금, 보증채무, 연대채무, 사용인으로서의 퇴직금 채무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으로부터 차감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지난 편 글에 이어 '과세가액 공제' 즉, 각종 공과금 및 장례비 및 각종 채무 등을 공제하는 방법이며, 이 금액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글은 연작 시리즈 글입니다. 일반인이 알기 쉬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