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 공제
1) 인적공제 중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한다.
(1)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배우자의 연간 소득 계산 방법 : 종합소득(종합소득=이자 수입 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그러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양가족 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면서 다음 요건을 해당될 때 1인당 150만 원 공제한다.
구분 | 공제 대상 요건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입양자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민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위탁아동 |
부양가족 소득 금액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2) 인적공제 중 추가 공제
다음의 경우 해당 금액에 인원수를 곱하여 추가로 공제한다.
추가공제 대상 | 공제 금액 | 공제 요건 |
경로우대 공제 | 1인당 연 100만원 | 70세 이상 남녀 모두 해당 |
장애인 공제 | 1인당 연 200만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자),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 참고) |
부녀자 공제 | 연 50만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①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여성 ② 배우자 있는 여성 |
한부모 공제 |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3) 연금 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보험료
- 군인연금보험료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보험료
- 별정우체국연금보험료
※ 그러나 위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향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야 한다. 공제를 안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제보다 후순위로 받는 곳이 유리하다.
4) 개인연금저축 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5) 기타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2. 세액공제
1) 자녀 세액공제
(1) 대상 자녀
7세 이상의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다음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세액공제 공제 인원이 1명 : 15만 원
- 자녀세액공제 공제 인원이 2명 : 30만 원
- 자녀세액공제 공제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 30만 원 + (자녀세액공제 인원-2) x 30만 원
(2) 출생·입양자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2) 근로소득 세액공제
(1)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공제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130만원 초과 | 715,000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2) 세액공제 한도
50만 원∼74만 원
총급여액 | 세액공제 한도(50만원∼74만원) |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최저 66만원) |
7천만원 초과 |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 (최저 50만원) |
3)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재 생략
4) 특별세액 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 : 다음 구분에 의해 지출금액의 12%(①의 경우에는 15%)를 세액 공제한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한도액 100만 원
- 기타 보장성 보험료: 한도액 100만 원
(2) 의료비 세액공제
- 지출 금액의 15%
- 난임 시술비의 경우 20%
(3) 교육비 세액공제
지출 금액의 15%
(4)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액 | 세액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1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10% |
(5) 표준 세액 공제
다음 구분에 의한 금액을 표준 세액공제로 하여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구분 |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 연 13만원 |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 | 연 12만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 | 연 7만원 |
3.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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