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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의 차이
목차
- '전공의'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
- 우리나라 의학교육과정
- '전공의',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의 차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면 '전공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의학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의학 교육 과정 (6년)
-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교육 과정은 총 6년입니다.
- 전반부 2년은 기초의학 과목(생물학, 화학 등)과 사회과학 과목의 교육을 받습니다.
- 후반부 4년은 임상의학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으며, 실습 및 임상실습이 포함됩니다.
의사 국가시험
-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일반의',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1. 일반의
-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 면허를 받은 후 개업한 의사들 중 전문의가 아닌 의사를 '일반의'라고 합니다.
- 일반의는 간판 이름에, 예를 들어 '○○의원 진료과목:내과' 등과 같이 '의원' 뒤에 진료과목을 써야 합니다.
2. 전공의(專攻醫)
-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합니다.
2-1. “인턴” : 1년
-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專屬)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의사 면허 취득 후, 보통 1년간의 인턴 과정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 기본적인 임상 경험을 쌓습니다.
2-2. “레지던트” : 4년
-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인턴 과정 이후, 특정 의학 분야에서 심화된 임상 교육을 받기 위해 4년간의 레지던트 과정에 참여하여, 이 기간 동안 실제 환자 치료에 참여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3. 전문의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합격 시 '전문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 전문의는 간판 이름에 '○○내과 의원', '○○치과 의원' 식으로 전공한 진료과목을 '의원' 앞에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