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opyright란? right: 권리 Copyright: (전통적 의미의) 저작권 직역하면 복제권(Copy-right)이지만 아래 모든 권리는 복제로부터 유발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1) 저작재산권 7가지(저작자의 권리) : 제16조(복제권), 제17조(공연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제19조(전시권), 제20조(배포권), 제21조(대여권), 제22조(2차적 저작물 작성권) (2) 저작인격권 3가지(저작자의 권리) : 제11조(공표권), 제12조(성명 표시권), 제13조(동일성 유지권) (3) 저작인접권 9가지 이상(실연, 음반, 방송사의 권리 ) : 제64조 - 제90조 을 정하고 있다. ※ 저작재산권=물권 형태= 소유권 형태, 배타성 有, 양도성 有 All right reserved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