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 공제 1) 인적공제 중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한다. (1)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 계산 방법 : 종합소득(종합소득=이자 수입 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그러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양가족 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면서 다음 요건을 해당될 때 1인당 150만 원 공제한다. 구분 공제 대상 요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민 60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