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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지식 63

[종합소득세율] 소득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세액공제-세율

1. 종합소득 공제 1) 인적공제 중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한다. (1)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 계산 방법 : 종합소득(종합소득=이자 수입 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그러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양가족 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면서 다음 요건을 해당될 때 1인당 150만 원 공제한다. 구분 공제 대상 요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민 60세 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22년도에는 코로나 및 산불 등으로 인해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하되, 납부는 코로나19와 산불 피해를 입은 국민 등에 한하여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전 글에 상세히 나와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고대상 직전 연도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신고 대상 소득과 소득금액 먼저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1. 종합소득과 종합소득 금액의 차이 1) 종합소득 종합소득이란 다음 6가지를 합한 것이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1)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다음 글 참고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 다음 글 참고 1-2)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해야 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고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는 제외)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

[증여세율] 증여세 세율-세대를 건너뛴 증여-증여세 면제 한도액-과세 최저한

1.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는 증여세 세율에 대해 나와 있는데 증여세율은 상증법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증법 제26조는 상속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증여세율 ← 상증법 제26조 아래 표와 같다. 과세표준 금액 증여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 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 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과세표준 3..

[증여세] 증여재산 공제-배우자공제-직계비속 증여공제-증여세 면제한도액

1.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비거주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한다. 2.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6억 원을 공제한다. 배우자 공제는 법률혼만 적용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 남편이 아내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각각 6억 원 적용한다. 배우자 공제금액의 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1997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5억원 2003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3억원 2008년 1월 1일 ~ 현재(글 작성일:2022. 5. 4) 6억원 3. 직계비속 공제, 직계존속 공제 1) 직계비속 2014년 1월 1일 이후, 이..

[증여세] 계산 방법-증여재산의 종류-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율-보험금 증여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증여'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재산 또는 무형재산을 직접, 간접으로 타인에게 무상 이전할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즉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도 증여로 본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친족끼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증여로 본다.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로 본다. 즉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이다. 1) 상증법 제2조 6항, 7항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6항, 7항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

[증여세] 증여-유증-사인증여의 차이-증여계약서 서식-필요서류-농지증여 취득세율

1.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1) 민법 제554조의 정의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증여와 유증의 차이 증여와 유증은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에 관한 행위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구분 증여 유증 공통점 재산의 무상이전 차이점 계약 체결 및 효력 발생 당사자의 합의(일방의 의사 표시+상대방의 승낙) 단독행위(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음) 이행 시기 증여자의 생전 유언자의 사망으로 이행 불요식계약 3)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 구분 유증 사인증여 공통점 재산의 무상이전 차이점 계약 체결 및 ..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신청-혜택-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는 2004년 2월 농림부의 농업 및 농촌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기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추진되었다. 추진 연월 추진 내용 2006년 12월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 수립 2007년 9월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추진 2008년 6월 농업경영체 등록 본사업 추진 2009년 10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0년 1월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 구축 2013년 8월 농업경영체 등록 DB 개선 계획 수립 1) 농업경영체 도입 배경 국내 농업의 구조개선 농가 소득 문제 해결 맞춤형 농정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정책 사업 재정 집행 효율화 제고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 제1조(목적) 이 법은 ..

농지 상속-취득세-등기-처분-임대차

상속 농지의 취득 상속의 개시(돌아가신 날) 이후 소유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상속 등기 없이는 농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속 등기 상속의 등기는 상속인(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법 제23조(등기 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거주지와 같은 지역 또는 연접 시, 군, 구 또는 30킬로미터 안에 소재한 농지여야 한다. 8년 이상 농지이었지만 양도 시점에 농지가 아니면 안 된다. 자경농민이 되는 소득 조건으로 농업 외 사업, 근로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자경 농민으로 보지 않는다. 연간 1억 원이란 감면받을 금액이 1년 간 대토 감면 혹은 다른 감면 등을 포함하여 1억 원이 넘을 경우 1억 원은 한도로 한다. 또한 5년간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넘을 수 없다. 1) '농지'의 의미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 그 토지와 그 경작에 필요한 농막 혹은 양수장, 농로, 수로, 퇴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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