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납부 방법_홈택스_인터넷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및 납부 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장소 서면신고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전자 신고 전자신고 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세액이 자동 계산 첨부 서류(매매계약서 사본 등) : 신고 시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