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지식 65

[상속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 안심상속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자신의 보유재산에 대해 소상히 알려주지 않고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면 가족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다. 혹시라도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말년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자신의 은닉재산을 말해 주지 않았거나 혹은 어려운 시절 알뜰살뜰 예금을 해 두었는데 바쁘게 살다가 그 예금이나 적금, 시탁, 채권, 수익증권에 대해 망각했을 수도 있다. 혹은 본인이 모르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국세 환급금이 있거나 연금이 있거나 보험금이 있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알아내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조회를 해야 했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해야 했다. 그러나 2015년 7월 1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

[상속세] 민법상 상속재산-상속재산 조회-상속재산 찾기-안심상속 조회

1. 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조회, 상속재산 찾는 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민법상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법률상이건 사실상이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변호사 자격증, 세무사 면허증 등과 같이 피상속인의 일신상에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 의사 면허증 등 일신에 속하는 권리는 그의 사망으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에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정의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

[상속세] 부동산 토지-상속세 계산방법-세액계산 흐름도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계산 구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상속세의 과세 대상 범위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속..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표-면제 한도액-세대를 건너뛴 상속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하고 나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세율(상속세율)에 대해 알아본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을 구하기까지의 과정(상속세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은 이 글의 바로 다음 글에 작성함. 과세표준 과세표준 = 상속재산 + 간주 상속재산 + 추장상속재산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과세가액공제액 + 증여재산가산액 - 상속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과세표준 및 상속세 계산구조 = 다음 글 관련 글 목록 이 카테고리의 글들은 일반인이 알기 쉬운 '상속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지난 글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

[양도소득세율] 기본 세율-기간별 다주택자 중과 세율-비사업용토지 세율

기본세율-다주택자 중과세-비사업용 토지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현재(2021년 이후)의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과 2021년 이후의 양도소득세율,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등을 기간 별로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글. 이 글은 일반인이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1. 2022년 변경 - 겸용 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부수 토지, 부수토지 배율 2. 양도란-양도의 뜻-양도소득세란-과세 대상 3. 세액계산 흐름도-장기보유 특별공제-공제율-필요경비-산출방법-자본적 지출-양도비 목차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2021년 이후 양도소득세율 2021년 이..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필요경비-산출방법-자본적지출-양도비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제도가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실거래가 제도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한 실제 이익(실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이다. (그 전에는 실제 매매 금액보다 매매계약서 금액을 낮추어서 적는 사례가 대다수였는데 그것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고 싶지 않은 국민 누구나의 마음 때문이었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고위급 하위급 막론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우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법의 범위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안을 상상한다. ※ 지난 글 이 카테고리의 글은 일반인이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전반에 관한 연작 시리즈입니다. 1) 2022년 변경 - 겸용 주택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양도란-양도의 뜻-양도소득세란-과세 대상

양도란, 양도소득세란,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양도의 정의 및 양도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의 정의, 소득세법에서 의미하는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및 그 자산들의 종류에 관한 글. 이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글은 일반인이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전반에 관한 연작 시리즈입니다. 지난 글 1. [양도소득세] 2022년 변경 - 겸용 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부수 토지, 부수토지 배율 1. 양도란? 양도의 뜻 부동산(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 자산(영업권 등),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외) 등을 다음 요건에 의해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양도'는 반드시 '대가성(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이다.( →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소유..

[상속세]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이 카테고리의 글은 '상속', '증여'와 '상속세, 증여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지난 글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 연고자 1. 법정 상속지분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 각각에게 얼마씩 상속할지 정하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법정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은 각각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상속세]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연고자

법정상속순위, 배우자 상속순위, 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 특별 연고자 이 카테고리의 글은 '상속'과 '증여'와 '상속세', '증여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상속세 연작 시리즈 : 이전에 발행한 참고 글 1. [상속세]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위 목록의 글에 이어서 아래 글이 계속됩니다) 상속의 법정 순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

[상속세]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상속결격자, 상속인의 결격 사유 '상속'이란 '슬픈 말'이다. '슬픈 단어'이다. '상속'이란 한 인간의 '죽음'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 상속의 한자어 相續은 '서로 상', '이을 속'자로 구성되어 있다. '뒤를 잇는다'라는 뜻이다.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어떤 사람이 이어받는 일'을 '상속'이라 한다. '상속'에 대하여 민법은 제100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상속인 그럼 '상속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