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손실 공제 거주자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의 수령이 있거나, 구상권 행사에 의해 그 손실가액의 금액을 보전 받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다. 재해손실 공제 = 재해 손실 가액 - 보험금 수령액, 또는 구상권 행사로 보전 가능한 금액 제출 서류 손실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나 수유자(증여를 받은 자)가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재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상속공제의 적용한도 상속공제 항목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