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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기본 세율-기간별 다주택자 중과 세율-비사업용토지 세율

moodyblues 2022. 2. 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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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다주택자 중과세-비사업용 토지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현재(2021년 이후)의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과 2021년 이후의 양도소득세율,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등을 기간 별로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글.

이 글은 일반인이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1. 2022년 변경 - 겸용 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부수 토지, 부수토지 배율

2. 양도란-양도의 뜻-양도소득세란-과세 대상

3. 세액계산 흐름도-장기보유 특별공제-공제율-필요경비-산출방법-자본적 지출-양도비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목차

  1.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1. 2021년 이후 양도소득세율
    2. 2021년 이전의 양도소득세 세율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율
  3. (2018년 4월 1일 이후~ 2021년 5월 31일 이전의)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4. (2021년 6월 1일 이후의)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5. (2021년 이후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6. (2021년 이전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1.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법 104조 ①의 1, 55조 1항에① 의한 기본 세율

1) 현재(2021년 이후)의 양도소득세율

현재(2021년 이후)의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소득세법 104조 ①의 1이란: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1. 토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기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기재 생략)

※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란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5조의 양도소득세율
소득세법 제55조의 양도소득세율  

2)  2021년 이전의 양도소득세 세율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2016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2017년 이후 2018년 이후~2020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율

소득세법 104조①의 1, 2, 3, 4, 8, 9, 10, ④의 3, 4, ⑤, ⑦에 관한 사항

자산 구분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 3.31 ’18.4.1.~ ’21.5.31 ’21.6.1.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
(40%)2)
50%1)
(70%)2)
2년 미만 40% 40%1)
(기본세율)2)
40%1)
(60%)2)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60%
(70%)3)
1세대 2주택(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1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2)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2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30%p)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4)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 p와 40 or 50% 경합 시 큰 세액 적용)
  •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4)’16.1.1. 이후(’ 15.12.31. 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은 기본세율+10% p(소득법 104조 ①의 8)

3. (2018년 4. 1~ 2021년 5. 31 이전의)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참고사항
주택
(’18.4.1.이후 양도분)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이 중에서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이 중에서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20%p
1년 이상 기본세율 + 20%p (경합없음)
지정지역 (’17.8.3. ~ ’18.3.31.) 1년 미만 40% 이 중에서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이 중에서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이 중에서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이 중에서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미만 40% 이 중에서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 비사업용 토지 세율 : 기본세율 + 10% p(소득세법 104조 ①의 8)

소득세법 104조 ①의 8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세율

비사업용토지세율(소득세법 104조 ①의 8의 세율)
비사업용토지세율(소득세법 104조 ①의 8의 세율)

4. (2021년 6월 1일 이후의)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근거 법률: 소득세법 104조 ①, ④, ⑦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주택 2주택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2년 이상 기본세율+2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이상 기본세율+3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 비사업용 토지 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5. (2021년 이후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 104조 ①항의 8)

구분 2021년 1월 1일 이후 ~ *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1,2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10억원
이하
52% 3,540만원
10억원
초과
55% 6,540만원
  • *2) 2009.3.16.~2012.12.31. 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득세법 부칙 14조 (제9270호 08.12.26)]

6.  (2021년 이전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104조 ①항의 8)

구분 2016.1.1.~ 16.12.31 *2) 2017.1.1.~ 17.12.31 *2) 2018.1.1.~ 202012.31 *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울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초과 43% 1,940만원 5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2009.3.16.~ 2015.12.31 *1):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 소득세법§104⑥(14.1.1 개정)
* 소득세법 부칙§20
(14.1.1. 제12169호)
  • *1)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기본세율+10% p로 추가 과세하였음(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지정지역 없음)
  • *2) 2009.3.16.~2012.12.31. 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득세법 부칙 14조 (제9270호 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