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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계약의 종류 및 교환 계약

moodyblues 2022. 3. 10. 10:37

1. 민법 제2장 '계약'법의 구조

민법상 계약의 종류: 16가지

제2장 계약의 종류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 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2. 민법 제2장 제4절 교환

민법 - 계약법 - 교환 계약
민법 - 계약법 - 교환 계약

법 조문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 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교환이란?, 교환의 개념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상호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 '가'와 토지 '나'를 교환하는 것)

4. 교환의 성립

교환은 낙성 계약이다. 그러므로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96조)

4.1 교환 계약의 법적 성질

다음과 같이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67호)

  • 유상계약
  • 쌍무계약
  • 낙성 계약
  • 불요식 계약

교환의 목적물은 부동산 이외의 임차권 등 재산권도 가능하다.

5. 금전의 보충 지급

교환하는 두 물건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 이전과 동시에 금전으로 보충 지급한다. 가격 차이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산하여 교환하게 된다. 이때 100만 원을 '금전의 보충 지급'이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한 것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97조)

6. 교환의 효력

교환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67호)

교환은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민법 제569조 ~ 제584호),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위험부담(민법 제537조 ~ 제538조)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매매의 일방 예약)
①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부동산 교환계약의 특징

장점 

  • 양도소득세 문제: 교환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불분명할 경우 공시 가격, 기준 시가 등으로 할 수 있어 과세 표준이 '매매 계약'에 비하여 낮게 책정될 수 있다.
  • 현금이 아닌 부동산의 교환으로 거래의 성사가 빠를 수 있다.
  • 여러 건의 부동산을 묶어서 교환하여 거래 건수를 줄일 수 있다.

단점

  • 교환 대상 부동산의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어렵다.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