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증, 조종자 증명 앞 글에 이어서 조종자 증명(자격증) 계속 1) 조종자 증명 정지 및 취소 항공안전법 제125조 5항에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항공안전법(일부 약식 기재, 이하 모든 법률 동일)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이것은 올해 2021. 5. 18. 일부 개정된 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