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공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중에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만 해당) 1.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 부금, 금전신탁, 보험금,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재산의 범위 :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금전신탁재산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밖에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제 금액 금융기관의 예금 등에서 금융기관의 채무 금액을 차감한 순 금융재산 금액을 공제한다. 3. 공제한도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 = ② ①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