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_CCL 저작물_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_이용 방법_저작자 표시 방법_출처 표시 CCL 저작물 저작권자가 어떤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을 말한다.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자유이용허락표시 라이선스)의 약자이다. CCL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원 저작물의 저작자 등을 반드시 표기 원 저작물의 표기 방법: 반드시 아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① 저작물명 ② by 저작자명 ③출처 ④CCL 조건, ⑤ 출처를 링크할 수 있는 경우 url을 링크한다. 예시 : 세계의 종말 by 김탄포, 공유마당, CC BY 예시2 : 저작물명: 홍길동, 저작자명 : 허균, 출처 : 돌쇠네 마당..